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외 1 필지에 공동주택 3개 동을 시 공한 자인 바,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2. 말경 위 장소에서 위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 알선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C 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2017. 6. 16. 고양시 일산동 구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위 공동주택 3개 동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건축허가 신청서 및 착공 신고서, 도급 계약서 및 건설업등록증,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