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2:50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8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152-1에 있는 벌떼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는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기소와 공판회부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중 최상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