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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의 용도변경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54 | 특소 | 2000-05-01
문서번호

소비46430-154 (2000.05.01)

세목

특소

요 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음.

회 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면세절차는 조건부면세 반출(양도)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에서 정한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용도증명서를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의거 재반출(양도)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자동차로부터 신조차(○○)5대를 할부구입. 영업용으로 등록(자동차등록증사본은○○자동차제출)운행하던중 3개월후 타, 자동차대여사업체에 양도(양도받은 업체는 영업용으로 등록하였음)하였던바. 5년이내양도 및 면세절차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를 2000. 2. 14일자로 추징

[내 용]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규정은 영업용차량에 대하여는 5년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면세해주는 취지이고,용도가 변경되지 않고 타 업체에 영업용으로 양도하였을시는 계속면세 받을수 있고, 여태것 양도된차량(용도변경없이)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면세절차를 하지도 않았고, 또한 특별소비세도 추징당한바없슴.

2. 신차구입시 면세절차에 있어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아니하였고, 매입후 관할세무서에 반입 및 반입증명서를 또한 제출하지아니하고 단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조자(○○자판)에게 제출하였으며 (종전, 면세용도증명서 및 반입 반출 신고규정은 국세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절차가 생략되고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에 따라 절차가 대폭간소화된 것으로 알고있슴)

※ 국세예규소비 46430-415 94. 3. 4참조

3. 용도변경없이 타 자동차대여사업체에 양도한 면세승용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통칙 18-33-9(면세승용차 사후관리) 2항 (99. 5. 3개정)에 의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용도에 사용하기위하여 재반출할때는 처음 반출할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을수 있다는 규정의 구체적 절차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4. 당사의 의견

① 용도변경없이 양도된때에는 면세조건이 계속되므로 특소세추징부당.

② 면세절차도 최초매입시 자동차등록증의 제출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③ 용도변경 없는 양도경우는 국세행정의 간소화 취지로 볼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치 않으리라 사료됨.

④ 특소세 추징이 불가피하다면 양도금액을 과표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면세된 세액을 추징(양도금액은 면세된 후의 금액으로 계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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