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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세액의 경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24 | 국기 | 1997-12-29
문서번호

부가46015-2924 (1997.12.29)

세목

국기

요 지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 포함)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국세청부가46015-722,1997.04.03)을 참고.붙임 :※ 부가46015-722, 1997.04.0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1997.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Master Nego 부분이 신고서 내용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신고서 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착오로 세무서에 제출된 것은 당초 잘못 작성된 신고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영세율 첨부 부속서류는 Master Nego부분을 포함해서 정당하게 작성된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2. 1997.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1997.10.25일 신고하고 1997.11.04일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를 받고, 곧바로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수정신고가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3. 영세율 Master Nego부분 착오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도 갱정조사에 해당되어 수정신고 자체가 받아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번 경우는 수정신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5. 납품업체인 (주)○○화학이 1996.10.17일 도산하여 매출채권 947백만원이 부도 처리되어 ○○은행 ○○지점에서 어음할인한 299백만원은 1996.11.29일 정기적금 만기 해약해서 상환하였고 원재료 매입 [○○종합화학(주),○○도요(주)] 으로 지급한 어음에 대해서는 1997.02-1998.09월까지 매월 40백만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혼신의 힘으로 회사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는 이때 노사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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