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정26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2018. 2. 8. 15: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2 층 사우나실 내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 중, 자신의 입에 있던 아이스 커피 얼음을 꺼내
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에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음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E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