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113 (2003.01.20)
세목
부가
요 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263, 2002.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2263, 2002.12.30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른 사실(귀 질의의 경우 “안마사가 아닌 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신고)관청에 통보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본문
1. 질의내용
○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유소허가를 공동으로 득하고 실지 사업은 단독으로 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단독으로 하였던 바,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서 미제출 및 허가증상 명의(공동)와 사업자등록상 명의(단독)가 상이한 사유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2263,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