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1643 (1992.07.03)
세목
상증
요 지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단기상속면제, 연부연납, 상속세의 물납 규정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국내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 제8조의 3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제16조 [단기상속면제], 제28조 [연부연납],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규정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국내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2. 동법 제8조의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 자료에 한함) 및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 준용규정으로서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둘 경우에 상속세법 제8조의 3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상속세법 제16조 (단기상속 면제), 상속세법 제28조 (연주연납),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에 해당할 경우는 상속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신고 할 때 상속세법 제8조의 3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 상속세법 제16조 (단기상속 면제),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국내소재 수증 재산가액에 대하여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가가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 할 경우에 상속세법 제8조의 3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상속세법 제29조 (증여세 물납)에 해당할 경우는 상속세법 제8조의 3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상속세법 제29조 (증여세 물납)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제16조 【단기상속면제】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