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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 상속시 상속세등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262 | 상증 | 1994-05-09
문서번호

재삼46014-1262 (1994.05.0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2.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싱살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불초소생의 선친이 1940년도에 ○○시 ○○동 ○○번지 대지 3,480㎡을 취득하여 등기는 저의 형 지○○(등기 당시 4살)으로 등기하였고(등기 당시 본인은 태어나지 않았음)선친이 1985년 사망 당시 유언으로 형 지○○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기 부동산을 형과 제가 6:4비율로 나누어 갖도록 유언을 하셨는데 형이 유언을 이행치 않아 본인이 형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이 승소하여 형 명의로 명의신탁된 선친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 때

질문1) 상속세 증여세중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

질문2) 재판절차를 받지 않고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분할 하였을 경우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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