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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405 | 국기 | 1998-06-01
문서번호

징세46101-1405 (1998.06.01)

세목

국기

요 지

상속세법상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적법한 것임.

회 신

(구) 상속세법 제18조(‘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적법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에 의거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본문

1.질의내용

1.사례

1)피상속인 A는 94. 5. 24일 사망하여 상속인 B와 C는 94. 11.24일 까지

이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95. 7.31일 이에대한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그 처분으로서 고지서를 송달하였음(각인별 표시없이 총액을 고지)

2)그러나 처분청이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상속인 B에게는 우편송달되었으나 상속인 “C”는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신고당시: ○○도 이었으나 처분당시 ○○시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전) 현재일까지 고지서나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 하였으며 따라서 상속인 C는 부과처분에 따른 국세기본법상 불복제기도 할 수 없음.

2. 질의

1)위 사례와 같은 경우 B와 C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고지)은 적법한 것인지.

2)만약 위처분이 적법하지 않으면 현재일로서 처분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3)상속인 C의 경우 당초처분을 기산할 때 국세기본법상 불복제기 기한이 경과되었는바 C가 현재일로서 새로운 처분을 받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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