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2020.03.23)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859
요 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로영수증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위의 요건을 갖춘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A법인은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기재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발급(단,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함
○A법인이 매출대금을 소비자에게 지로고지서로 청구하면 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매출대금을 납부하며, 금융결제원은 매출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 후 남은 금액을 A법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법인이 지로 방식으로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④ 생략
⑤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제1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⑥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01조의3제1항4호 및 같은 조 제10항 관련】
구분 | 업종 |
5.그 밖의 업종 | 보.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