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11. 15:00경부터 2011. 6. 13. 2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컴퓨터 29대에 ‘워터조이’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취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서 이용자가 조이스틱 및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상의 아이템을 포획하면 일정한 점수가 누적되고, 1회 60초의 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하여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며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신체접촉 없이 자동 진행되는 기능,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없는 원래의 ‘워터조이’ 게임물과는 달리, 경품이 배출될 수 없는 구조이고 제한 시간이 없으며 게임 자동 진행기능, 예시기능,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12.경부터 2011. 6. 13.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손님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업주 A의 위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