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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95 | 조특 | 1995-12-04
문서번호

부가46015-2295 (1995.12.04)

세목

조특

요 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하여 알루미늄합금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알루미늄합금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 원재료인 알루미늄스크랩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가계 및 리어커상으로부터 구입하였을 경우에, 재활용폐자원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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