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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변경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3 | 법인 | 2010-01-12
문서번호

법인세과-23(2010. 1. 12)

세목

법인

요 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합병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갑’과 ‘을’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甲법인은 식품제조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9.8월 식품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물적분할하고 지주사업을 영위

○乙법인은 전분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9.8월 전분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물적분할하고 지주사업을 영위

○甲법인 및 乙법인은 최대주주가 동일한 회사로 甲법인과 乙법인이 합병하여 하나의 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甲과 乙이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변경된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병할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② (생략)

③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④ ~ ⑤ (생략)

⑥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⑦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44-0…1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의 요건】

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2001. 11. 1.신설)

②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03. 5. 10.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315, 2008.09.04.

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1년 또는 5년 이상(이하 ‘지정기간’이라 함)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규정의 지정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각 규정에서 정한지정기간 이상된업종은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의 업종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생략)

○제도46012-11437, 2001.06.11.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 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모두 갖춘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것임

○ 법인46012-1499, 1999.04.2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121, 2007.11.22.

(질의사항)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영위한 법인이나,업종이 변경되어 변경된 업종으로는 사업개시후 5년이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적용함에 있어,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16, 2008.01.3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서이46012-11932, 2002.10.21.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질의 2의 경우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법인 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고

3.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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