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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30 2015가단11326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79,445원과 그중 28,002,482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8,179,445원과 그중 28,002,482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4개월간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차량 반환을 위해 노력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약관 제26조, 제25조에 따라 리스차량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피고는 규정손해금(계약해지일 현재 미회수원금에 규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정)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한편, 리스료는 그간의 차량사용료로서 위 규정손해금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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