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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26567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128,375원과 그 중 114,128,153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128,375원과 그 중 114,128,153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4. 11. 2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도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8874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위 사건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위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가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원고 청구 인용 피고 C에 대하여 :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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