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원심 판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4. 확정된 자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