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의 변경 및 거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99 | 상증 | 1995-02-09
문서번호
재삼46014-299 (1995. 2. 9.)
요 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재산변경을 명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 거부할 수 있음
회 신
증여세를 토지로 물납을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가액이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을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시행령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