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세22607-1814 | 조특 | 1991-12-16
문서번호
조세22607-1814 (1991.12.16)
세목
조특
요 지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동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