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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20 | 부가 | 1998-06-18
문서번호

부가46015-1320 (1998.06.18)

세목

부가

요 지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 747, ‘98. 4. 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47, 1998.4.16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개별화물 운송연합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신설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는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47, 1998.4.16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별화물 운송연합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신설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는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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