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1274 (2009.06.25)
세목
양도
요 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안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하고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잔금을 수령한 경우 감면여부
(2)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후 당해 매수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1 부칙>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⑥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 부칙>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