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고가주택의 범위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9 | 양도 | 2005-12-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9 (2005.12.19)

요 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고가주택은 양도하는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가액으로 판정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하 고가주택이라 함)이란 같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과 관계없이 양도하는 주택의 부수 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전체의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