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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하는 냉장상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330 | 특소 | 2001-12-07
문서번호

소비46430-330 (2001.12.07)

세목

특소

요 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냉장상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귀센터 의견 중 “갑설(과세)”이 타당함.

회 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냉장상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귀센터 의견 중 “갑설(과세)”이 타당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다목(1) 녹용 및 로얄제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천연상태』에 관하여 최근 수입업자들이 통관세관장에게 『냉장상태』로 수입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인하여 관세청에서 우리센터에 과세여부를 문의 한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귀과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녹용 또는 로얄제리의 함유량이 전체무게의 50/100 이상인 것을 포함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는 제외하는 바,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천연상태 그대로 냉장(혹은 냉동)한다고는 하나, 제조ㆍ가공ㆍ판매를 위하여는 식품위생법(식품공전) 등에서 이물질을 제거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농민 등이 채취한 순수한 『천연상태』가 아니기 때문임

- 특별소비세의 입법 당시 취지로 보아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수입 등이 되지 않고 있을 때로 전부를 과세하면 주로 농민(낙농)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인하여 농민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한 것으로 해석 됨.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 “로얄제리가 전체 무게의 50/100 이상이거나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냉장(혹은 냉동)로얄제리는 천연로얄제리를 일벌의 인두선에서 채취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유충을 상온에서 장기간 보존이나 유통이 어려워 2차적인 가공을 위하여 단순히 냉장(혹은 냉동)보관하는 것이며, 이를 원료로 하여 다시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의 형태로 가공ㆍ제조하거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 되므로 냉장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순수한 천연 상태의 로얄제리로 볼수있기 때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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