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1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업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및 부도수표금액이 거액이어서 피해가 중대한 점, 이 사건 직후인 2003. 4.경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으로 도피하였을 뿐, 피해의 변제 및 수표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