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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220-3651 | 법인 | 1999-10-05
문서번호

법인46220-3651 (1999.10.0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서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소득처분(상여)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합병법인이 일정기간 경과 후 실제 회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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