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36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신성솔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에 있는 ‘B발전소설치공사’를 도급받고, 주식회사 한다
이엔지(이하 ‘한다이엔지’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 중 B발전소 제1, 18호 2.1MW 설치공사를 다시 도급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4. 2. 10. 한다
이엔지로부터 위 설치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한다
이엔지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F과 피고의 직원 C는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2014. 4. 20.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4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중단된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3호증의2 확인서). 2.1MW 인건비 공사금액: 9,000만 원 - 선급금: 한다
수금 3,000만 원 - 잔금: 6,000만 원 공사비(현지외주비) - 전신주 외: 700만 원 - 장비대: 300만 원 현지자재수급비[A(원고)구매분]: 약 400만 원(현재 부자재 입고분) 소계: 7,400만 원 지급시 공사마무리 가공 - 상기내용(금일) 결정되면 전체 나머지 자재 LIST 정리해서 발주서 22일 오전까지 제출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4. 25. 위 협의에 따라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4. 4. 28.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4. 5. 21.경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300만 원(= 2014. 4. 4. 2,200만 원 2014. 4. 16. 1,100만 원 2014. 5. 2.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