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4 (2007. 02. 06)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친과 자녀간에 현금을 증여하기로 계약(1건)을 체결하고, 그 증여의 시행은 1개월 이내에 일자를 달리하여 수차례에 걸쳐 현금증여하고, 수증자인 자녀는 이를 입금 즉시 현금을 사용하였음.
O 질문내용
이 경우 단기간에 각 현금증여시마다 재차증여 합산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제41조의 3,제41조의 5,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재삼46014-1499,1997.06.19
제목】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질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상장주식을 1995년 3월에 증여하고 증권회사구좌로 대체 입고 하였음.
증여당시 시가는 14,000,000원으로 증여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음. 이번에 상장주식 추가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1995년에 증여한 주식을 합산할 때 1995년 증여 주식가액 산정 시점은 언제인지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701.1999.09.18.
1. 동일인으로부터 5년(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