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결과 부인된 채무면제익의 수정신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8 | 법인 | 2004-05-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8 (2004.05.14)
요 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회계 처리시 계정분류 오류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오류수정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질의 2의 경우 수정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 법인 46012 -1880(1999.05.19.), 징세46101-2661(1996.08.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