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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2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5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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