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25 2017나157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