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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5 | 양도 | 1997-02-03
문서번호

재삼46014-205 (1997.02.03)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 신

1. 소득세법(법률 제5191호, 1996.12.30 개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2.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1996년 06월 13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으로는 장학사업 및 연구비지원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수익으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과실로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설립시점인 6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건물등의 노후로 인하여 이의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위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전액(출연가액+처분이익)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의 이자수입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할 것을 이사회의 결의 및 주무부 장관허가를 득하고 매각하고자 함.

가. 이사회의 결의 및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다.

나. 처분대금은 은행예치(기본재산 편입)후 과실소득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당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매각,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때는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

가. 당해 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출연재산+처분이익)을 전액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공금리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수익사업용 임대자산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 제외되는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이라 함은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출연가액+처분이익)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동법기본통칙 25-2...8의 2 제2호 (다)목에 규정하고 있듯이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세법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나.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가 아닌대는 부당행위 계산하지 않음(소득1264-726, 1980.03.25 및 국심 90서 1734, 1990.10.12)

위에서 볼때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키고자 하여야 하는 바 당법인은 첫째 공인법인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출연된 재산은 증여, 임대, 교환, 매각,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제공할 경우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그 처분을 함에 있어 지극히 제한하고 있음

둘째 처분대금은 주무관청의 허가 조건대로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은행의 예치하므로 사용을 함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을 받음. 셋째 “부당행위계산”의 입법취지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쌍방이해득실관계에 의한 비정상적인 소득거래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을 규제하기 위함에 있다 할수 있음.

동 재산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조속한 수행을 하기 위함여 부득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함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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