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1190 (2009. 10. 26)
세목
조특
요 지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나. 질의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7.13 부칙, 2005.12.31 부칙, 2007.4.11 부칙, 2007.5.17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이하 각목 생략
2. 감면비율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9.2.4 부칙>
②법 제7조제1항 제1호 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③ 삭제 <2009.2.4 부칙>
④ 삭제 <2009.2.4 부칙>
⑤ 법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부칙,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6.2.9 부칙, 2009.2.4 부칙, 2009.4.21 부칙>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 법 제7조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8. 광고물작성업
⑦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기본통칙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05.07.07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심사법인2007-0066, 2007.07.30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1팀-235, 2007.02.1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판단하는 것임. 질의 회신문(서일46011-10977, 2003.07.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84, 2006.01.24,
○ 서면1팀-1613, 2005.12.28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과세 연도분부터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팀-1731, 2004.08.18
부동산공급업의 경우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707, 2004.04.0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 소득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585, 2003.09.02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0184, 2002.01.31
중소기업이 같은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