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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78 | 부가 | 1997-03-28
문서번호

부가46015-678 (1997.03.28)

세목

부가

요 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영업과정]

당사의 영업과정은 일반시중에서 비사업자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폐자동차 또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가능한 자동차로 수리.보완한 후 동남아시아 후진국 등에 수출하고 있음.

당 법인은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바, 세무서에서는 당 법인이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 정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가 의문이라 함.

[질의]

상기와 같이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당 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수리.보완한 후 수출한 경우 당 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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