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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964 | 양도 | 1991-09-20
문서번호

재산01254-2964 (1991.09.20)

세목

양도

요 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586, 1989.07.14, 재산01254-352, 1991.02.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은 제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2586, 1989.07.14※ 재산01254-352, 1991.02.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30여년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87.02에 명예퇴직하여 현재 62세가 된 자입니다.

● 1983년초 ○○○○아파트 30평형을 분양입주후 1985년에 지방기관으로 전출, 관사 또는 직장근처로 이주하다 현 거주지에 전세입주 중입니다.

● 1985년초 퇴직후 생계대책으로 ○○구 ○○동에 위치한 무허가건물(가내공업용 창고 및 방 한칸)대지 33평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매도인이 관리지주(대지는 소유권이전동기)하고 있으며 현재 동지역이 재개발고시됨으로서 철거대상이 되었습니다.

● 1987년도에 퇴직후 적은 사업에 합작하다 큰 손실을 보고 채무자가 되어 두곳재산(○○,○○동)을 처분히야 할 형편이 되어 양쪽건물중 어느 한 곳을 채권자에게 양도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문의합니다. 〔재산세와 토지세는 양쪽공히 매번 납부〕

가. ○○APT 또는 무허가건물<철거대상>을 <대지포함> 매도 또는 채무변제용으로 양도하였을때 1세대 2주택소유자로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어느 기관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인지 <추후증거자료로 필요함>

다. 만일 2세대에 해당된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세액의 기준근거와 액수는 어느정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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