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대림스테인레스에서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거평타운 앞 금호강변까지 약 1.73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업무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한진택배앞 네거리길을 신천동로 방면에서 엑스코 방면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그때 진행신호를 따라 전자관 방면에서 검단동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3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사고로 위 쏘나타3 승용차 수리비 587,876원을 요하는 후론트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진료기록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