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950 | 양도 | 2003-07-19
문서번호
서일46014-10950 (2003.07.19)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994, 1998.10.30)및 우리철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809, 1997.12. 03) 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재산46014-994, 1998.10.30※ 재일46014-2809, 1997.12. 03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시 소재 아파트 26평형을 16개월 전에 취득하여 현재 세대전원이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본인 딸아이가 ○○소재 대학(○○대학)에 2003년 03원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음.
통학이 힘들어 세대전원이 ○○로 이사를 가려고 함.
[질의]
이 경우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지만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