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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5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28』

1. 피고인은 2016. 10. 17.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석축 쌓는 일을 같이 하자. 소개비 100만 원을 주면 E 현장팀장에게 부탁하여 석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축공사를 하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울 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나무 15그루가 있는데 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나무 대금 명목으로 3,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3. 경산시 백천동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한 데 300,000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가 시공사 E에서 시공 중인 D 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인 F 교량 하부 석축 공사장에서 포크 레인 공사대금 11,465,000원을 공사업자에게 청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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