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6. 원고의 단독명의로 상호를 ‘모즈헤어(E점)’로, 개업년월일을 2011. 4. 20.로,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업(일반미용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스타일리스트에 대하여 기본급을 지급함이 없이 매월 스타일리스트가 발생시킨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인센티브, 제품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스타일리스트 수수료 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와 C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1.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본인이 발생시킨 기준매출에 한하여 인센티브 적용한다.
기본급 지원 없음
2. 인센티브 적용 기준매출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발생매출(부가가치세 제외) - 카드수수료(3.5%) = 인센티브 적용 기준매출 1원 ~ 5,999,999원 기준매출 * 25% 6,000,000원 ~ 6,999,999원 기준매출 * 26% 7,000,000원 ~ 7,999,999원 기준매출 * 27% 8,000,000원 ~ 8,999,999원 기준매출 * 28% 9,000,000원 ~ 9,999,999원 기준매출 * 29% 10,000,000원 ~ 12,999,999원 기준매출 * 30% (이하 생략) (이하 생략)
3. 인센티브 규정
5. 모든 수수료 지급시 3.3%를 공제 후 지급하며, 스타일리스트의 소득에 관해 회사에서 매달 10일 대리 신고 후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
마. 원고와 C는 2011. 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업무보조원 2명 등과 함께 고객관리 및 미용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는 위 점포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위 점포를 공동운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매월 교부하여야 할 결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매출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동업자들 사이에 불화대립이 발생하였고, C가 2012. 1.경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 관계에서 탈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