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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시 공급가액이 과소 기재된 경우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59 | 법인 | 1998-10-28
문서번호

법인46012-3159 (1998.10.28)

세목

법인

요 지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본문

1. 질의요지

내항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수한 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기재착오로 공급가액이 과소하게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로 보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0 신설)

1.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96. 12. 30 신설)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96.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4.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시행령 제114조【가산세의 적용】

① 법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80. 2. 29 개정)

⑩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96.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84. 12. 31 개정)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94.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3【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범위】

영 제46조 제1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95. 3. 31 직제개정)

〔별표 6〕 (93. 12. 31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의 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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