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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41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H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대전 유성구 J 6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9. 3.경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에게 종업원 고용을 알선하고,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다가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바다이야기 게임 실행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전력 및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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