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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96 | 조특 | 1990-08-28
문서번호

법인22601-1696 (1990.08.28)

세목

조특

요 지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지구에 입주

- 배합사료공장을 신축 사료를 자가생산

- 병아리 약품(방역용) 연료는 매입 사육하여 생닭을 판매

- 병아리 약품(방역용) 연료 사료를 공급 인근 농가에 사육을 위촉하고 사육수수료를 지급함.

○ 위의 경우 법인세 감면여부

(갑설)

- 생닭을 사육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

(을설)

- 감면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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