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13:1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8세)이 약 20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엄나무 몽둥이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을 올리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엄나무 몽둥이(길이 약 114cm, 지름 약 5cm)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엄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위 몽둥이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