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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90 | 법인 | 1996-07-02
문서번호

법인46012-1890 (1996. 7. 2.)

요 지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기간을 가산함

회 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 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기간 중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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