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소득세 추가납부 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210-5 | 소득 | 1999-09-02
문서번호
소득46210-5 (1999.09.02)
세목
소득
요 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3.10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96년 귀속분 관세환급금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소득세 추가납부시 (구) 조감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9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