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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계구역에서 떨어져 있는 주택 부설 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647 | 양도 | 2008-11-06
문서번호

재산세과-3647 (2008.11.6)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의 경계구역에서 떨어져 있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주택의 경계구역에서 떨어져 있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상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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