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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5다2324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예문에 관한 법리오해, 중요내용 설명의무에 관한 판단누락 등 주장에 관하여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 중 최종 분양대금의 정산에 관한 부분을 예문에 불과하다고 보아 배척하거나 확장된 분양용지 면적에 관하여만 정산하기로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고, 원고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계약 내용으로 받아들인 위 조항이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가 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예문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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