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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3 | 법인 | 2002-03-18
문서번호

법인46012-153 (2002.03.18)

세목

법인

요 지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우리 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규정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의 설정과 신용보증잔액의 1%에 대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중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가능한 법인임

- 법인세법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매사업연도 손금계상하고 있으며 2001.1.1~2001.12.31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거「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구상채권의 일부를 대손처리하였음」

[질의사항]

[질의 1]

- 본문의 대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대손충당금 설정을 전년도 대손실적률에 의하는 경우의 산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실적률 =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위 산식에 있어서 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대손금에 포함되는지 ?

[질의 3]

- 질의 2에 의하여 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대손실적률 산정시 포함된다면 신용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구상채권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만 되는지)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2001.12.31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6호의 금융기관(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⑤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 제2항 제13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하는 법인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00. 12. 29 개정)

3.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1998. 12. 31 개정)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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