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직무태만(감봉2월→기각)
사 건 : 2017-402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나, 소청인은 2016. 1. 29.부터 2017. 1. 24.까지 ○○경찰서 ○○계에서 유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가. 습득물 임의폐기 및 분실
경찰관서에 접수된 습득물은 유실물 홈페이지(LOST112)에 6개월간 게시하여야 하고, 이후 수취인이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습득자가 권리를 소유한 기간(3개월) 동안 성실히 보관하여야함에도
소청인은 2017. 2. 2.경 보관기간(9개월)이 만료되지 아니 한 지갑 등 18건을 임의폐기하고, 전산 등록된 습득물인 ○○핸드폰 1점을 분실하였다.
나. 법정기한 지난 습득물 국고 미귀속
국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 없이 세입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법정기한(2016. 7. 27.)이 지난 중화 166위안 등 습득물 8건을 2017. 1. 24.까지 경리계 담당자에게 국고귀속 요청하지 아니 하였다.
다.습득물 전산 미등록 임의보관
경찰관서에서 습득물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전자매체에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습득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B 소유의 남성반지갑 등 습득물 11건을 전산에 등록 및 공고하지 아니 한 채 2017.1.24.까지 ○○계 사무실에 임의보관 하였다.
라. 습득금품 인계업무 소홀
유실물 담당자는 제출·인계받은 습득금품을 지체 없이 경찰서 경리사무 담당에게 인계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하나, 소청인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6. 9. 19.에 접수받은 C 소유의 카드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등 습득금품 8건(현금 총 합계 67,570원)이 우편 반송되었음에도, 즉시 ○○계 사무 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아니 하고 2017. 1. 24까지 ○○계 캐비넷에 임의 보관하는 등 유실물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후임자에게 유실물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본인 실수로 습득물 보관 박스에 표기된 접수 날짜만을 확인한 후 모두 보관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착각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습득물들과 함께 폐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징계사유에 기재된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모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유실물 업무를 담당하던 중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치매할머니의 지갑을 찾아 준 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 나름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여 너무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진술하며,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해 모두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실물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청), 유실물 관리실태 특정감사 보고서, 분실 및 임의폐기 된 습득물 목록, 국고 미귀속 습득물 목록, 관련사진, 소청인 진술조서 등 제반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징계이유에 적시된 소청인의 의무위반 사실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청인은‘다’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2017.2.16. ○○서장으로부터 직권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기관장이 서면에 의한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한 법률상 효과가 초래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상자의 의무위반 행위와 그 행위태양이 중첩되므로 소청인에게 처해진 직권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사유에 기재된 다른 위반행위와 함께 징계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상참작 관련해서는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제 정상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상훈 감경)의 규정에 따른 ‘경찰청장 표창 1회 수상’ 공적 등을 참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유실물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로 2016. 11. 28.경 ‘2016년 ○○청 자체 사무감사’에 적발되어 ○○서장으로부터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반성하여 더욱 업무에 충실하지 아니 하고 또 다시 유실물 관리를 태만히 하여 징계사유에 기재된 것과 같은 비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추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함이 마땅하므로, 소청인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상의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소청인은 2016. 1. 29.부터 2017. 1. 24.까지 ○○경찰서 ○○과 ○○계에서 유실물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소청인은 2017. 1. 24. ○○경찰서 ○○과장으로부터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다음 날인 25일에 ○○경찰서 ○○과 ○○파출소로 발령을 받았다.
3) 이처럼 소청인은 인사발령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 받은 바로 다음 날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옮겼기 때문에,현실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정리하고 인수인계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4) 그런데 2017. 2. 8. ○○경찰서 감찰계에서 자체적으로 유실물 인수인계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미등록 습득물이 있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5) 소청인은 2017. 2. 14. 위 경찰서 ○○계에 방문하여 미등록된 습득물을 확인하였는데,소청인이 근무할 당시 미등록 되어 있던 통장 1점을 제외한 11점은 습득일시 및 장소가 불분명하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감찰계에 해당물품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6) 이후 감찰계 직원들이 2017. 2. 16. 소청인이 근무하는 위 ○○파출소 로 방문하였고, 위 12점 모두에 대해 소청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면 경고장 하나 받고 끝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청구인을 회유하였다.
7) 소청인은 위 ○○파출소로 발령 받아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담당업무를 습득하기 위해 업무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감찰계에서 조사를 받는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눈치까지 보아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고,경고장도 수령하였다.
8) 그런데 2017. 2. 27. ○○지방경찰청 ○○계에서 유실물 점검을 실시하였고,LOST112 전산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 품목들이 발견되었다.
9) 소청인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2017. 3. 2. ○○경찰서 ○○계에 다시 방문하여 해당물건을 찾기 시작하였고,그 과정에서 ○○경찰서 점검 당시 미등록 습득물에 포함되어 경고장 발부의 원인까지 되었던 ○○휴대폰(관리번호 ○○)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10) 그 후 ○○지방경찰청 감찰계 담당자는 ○○경찰서 감찰계에 지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조사하여 조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경찰서 감찰계 담당자는 2017. 3. 29.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
11) 소청인은 2017. 3. 31. ○○경찰서 감찰계에 출석하여 4시간에 걸 쳐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고 진술조서도 작성하였으나,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과실의 입증도 어려워 추가조사까지 진행하였다.
12) 소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신경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장기간에 걸친 감찰조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13) 소청인은 ○○경찰서 감찰계 담당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였으며, 위 담당자는 더 이상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니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라고 말하였다.
14) 이후 소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 하였고,피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소청인은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2017. 7.부터 휴직할 예정이다.
나. 징계사유와 관련된 참작사정
1) 징계사유 다항 관련
최초 유실물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당시(2017. 2. 8.) 감찰계 담당자는 소청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습득물 12건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경고장 발부의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2017. 2. 27. ○○지방경찰청 ○○계가 주관하는 유실물 점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 경고장 발부의 근거가 되었던 12건 중 1건(관리번호 ○○)인 휴대폰이 발견 되었고,위 휴대폰이 최초 관리실태 점검이전인 2016. 11. 28.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 되었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징계사유 다항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미등록 습득물 목록(별지목록-3) 중 5항,7항을 제외한 물품들의 경우 습득일자,습득장소 등을 알 수 없고,최초 ○○경찰서의 실태점검이 소청인이 인사발령을 받은 후 2주 가량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위 물품들이 청구인이 위 유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당시에 반입된 습득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징계사유 라항 관련
통상 습득물로 인정되어 반입된 물품들 중 신분증이 있어 분실자의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우체국 등기를 통해 분실자의 주소로 배송하며,우체국 등기 발송 이후 전산시스템에 반환 종결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입력한다.
다만 위와 같이 발송한 물품들이 우체국에서 반품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에 종결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다시 미종결로 전환하고,내용물을 확인하여 현금이 들어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은 질서계에 보관하고 현금은 경리계에 인계하여야 한다.
그런데 습득금품 임의보관 목록(별지목록-4)에 있는 물품들은 그 접수일자는
명확하나 반품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청인이 근무할 당시에 반품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특히 위 목록 6항,7항에 기재된 물품들은 그 접수일자가 2016. 12.경이고, 습득물은 분실자가 바로 찾아올 수 있어 일정기간(평균 2주) 동안 경찰서에서 보관한 후에 우편으로 배송되며,우체국에서 3회에 걸쳐 해당 주소지에 방문했음에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서로 반송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물품들은 청구인이 인사발령을 받은 이후에 반송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다. 감봉2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
소청인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비난의 여지가 있으나, 소청인이 약 6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생활하연서 감경의 대상이 되는 경찰청장표창 상훈 경력이 있는 점, 약 6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온 점,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동료직원이 과중한 징계처분의 감경을 호소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들이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조사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신경증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사례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반드시 감경되어야 할 것인 바, 피소청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감봉2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소청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징계양정사유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2016. 1. 29.부터 2017. 1. 24.까지 ○○경찰서 ○○과 ○○계에서 유실물 업무담당으로 근무하였고, 2017. 1. 25.부터는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경찰서는 유실물 관리실태 점검 계획 수립 후 본 서 ○○계 및 지구대․파출소 대상으로 수감대비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경찰서는 2017년 ○○경찰서 감사운영계획에 따라 2017. 2. 8.부터 2017. 2. 15.까지 유실물(습득물) 관리실태 자체감사를 실시를 하였는데, 소청인이 ○○계에서 유실물을 담당하던 기간 중 전산(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보관하고 있었던 습득물 12건이 확인․적발되어 소청인에게 2017. 2. 16. 경고조치(직권경고장 발부)하였다.
이후,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 되었던 휴대폰 1점이 ○○지방경찰청 자체점검(2017. 2. 28.) 시 전산에 등록 된 사실이 확인되어 미등록 습득물은 11건이 되었는데, 휴대전화를 전산에 등록할 때에는 모델코드, IMEI번호, 일련번호 세가지 항목을 모두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련번호 항목에 제조일자를 입력하여 감사 당시에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경찰서는 같은 기간 동안 행하여진 소청인의 근무태만(유실물 관리업무 소홀)행위와 그 행위태양이 중복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는 이유로 다른 비위와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하고자 2017. 2. 16.자 직권경고 처분을 2017. 5. 11. 취소하였다.
(라) ○○경찰청은 경찰청의 유실물 점검지시에 따라 2017. 2. 22.부터 2017 .2. 28.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결과 소청인이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습득물 18건을 임의폐기하고 휴대전화 1점을 분실한 사실과 법정기한이 지난 습득물 8건(현금 및 물품)을 국고 미귀속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경찰서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소청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지시 받아 적발된 내용에 대해 검증을 하던 중 소청인이 2016. 9. 19.에 접수받은 C 소유의 카드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등 습득금품 8건이 우편 반송 되었음에도 ○○계에 인계되지 않고 ○○계 캐비넷에 임의 보관되어 있음을 추가 적발하였고, 물품들의 반송일자를 우체국택배 사이트에서 모두 조회한 결과, 반송일자가 모두 소청인이 유실물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바)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요지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경찰서 ○○계 유실물 담당으로 재직 당시, ① 징계사유 ‘가’항, 2017. 2. 2.경 보관기간(9개월)이 만료되지 아니 한 지갑 등 18건 임의폐기 및 전산 등록된 습득물인 핸드폰 1점 분실, ② 징계사유 ‘나’항, 법정기한(2016. 7. 27.)이 지난 중화 166위안 등 현금 및 물품 습득물 8건을 2017. 1. 24.까지 국고귀속 미요청, ③ 징계사유 ‘다’항, 습득물 11건을 전산에 등록 및 공고하지 아니 한 채 임의보관, ④ 징계사유 ‘라’항, 2016. 9. 19.에 접수받은 C 소유의 카드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등 습득금품 8건이 우편반송 되었음에도 즉시 경리계에 인계하지 않고 2017. 1. 24.까지 캐비넷에 임의 보관하여 유실물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이다.
(사)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징계사유에 기재된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인정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징계사유 가. 습득물 임의폐기 18건 및 핸드폰 1점 분실한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후임자에게 유실물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령 직후 물품을 한꺼번에 폐기하면서 폐기물 박스에 들어있는 물품을 모두 분류하지 못하고 폐기해 버렸고, 물품을 월별로 박스에 넣어 보관했었는데 박스 날짜만 보고 모두 기간이 지났다고 착각하고 모두 폐기해 버렸던 것이고,
징계사유 다. ○○경찰서 자체 유실물관리실태 감사에서 습득물 11건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임의로 보관하여 적발된 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습득일자가 확인된 물품 2점 외에는 언제 접수가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접수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업무인수를 받은 지 2주밖에 안된 후임자가 접수 받아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사무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니 모든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본인이 실수한 것이 맞는 것 같고,
소청인은 물품이 접수되면 즉시 전산에 등록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반송률이 성과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모두 입력하였다가 분실자를 찾아 주지 못하면 평가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게 됨으로 마트 같은 데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습득물 중 즉시 등록하지 않고 우선 소유자를 찾아 준 후, 소유자를 찾기 힘든 물건들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미등록 물품이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아)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와 관련하여 후임자 행정관 송경숙은 감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소청인의 징계사유 다. 습득물 전산 미등록 11건 임의보관과 관련하여, 참고인은 ○○ 사무실이 경찰서 본관 3층에서 별관 1층으로 2017. 1. 25. 이사를 하면서 모두 이사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인데. 휴대전화 등 습득물들은 3단 서랍장, 11월~12월로 박스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A4 박스상자인 물품 보관함, 9월 물품 보관함 등에 있었고,
습득물들을 캐비넷에서 발견 후, 2017. 2. 8.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미리 통보를 받아 알고 있어 감사 전에 전산 등록을 하면 되지만, 임의대로 전산에 입력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만약 예전에 분실 접수된 휴대전화인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일괄적으로 임으로 전산에 습득 입력을 하게 되면 분실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일괄 접수한 경위에 대해 감사에 지적될 것이 예측되어 마음대로 입력하지 못하고 감찰관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대부분은 인정하나, 먼저 징계사유 ‘다’항 관련하여 미등록 물품들의 경우 습득일자, 습득장소 등을 알 수 없고, 실태점검이 소청인이 인사발령을 받은 후 2가량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유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당시에 반입된 습득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소청이유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미등록 습득물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계받아 물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발견된 장소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만약 후임자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2주간에 접수 받은 물건이었다면 감사 실시 전 2일의 수감 대비기간동안 간단히 전산에 입력만 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었을 것이나 후임자가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임의대로 입력치 못하고 고민하다 감찰관에게 발견사실을 말한 점, 함께 발견된 미등록 습득물 중 목록(별지목록-3) 5, 7번은 습득일자가 소청인 근무 기간 중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감찰관이 소청인에게 미등록 습득물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을 때 소청인은 유실물 업무 평가항목에 반송률이 포함되어 인계될 경우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실무상 반송률 저하를 우려하여 전산에 모두 입력치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변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징계사유 ‘라’항 관련하여 습득금품 임의보관 목록(별지목록-4)에 있는 물품들은 그 접수일자는 명확하나 반품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청인이 근무할 당시에 반품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물품들의 반송일자를 우체국택배 사이트에서 모두 조회한 결과, 반송일자가 모두 소청인이 유실물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인정사실과 이 사건 징계사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소청인의 일련의 비행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 가. 습득물 임의폐기 및 분실, 나. 법정기한 지난 습득물 국고 미귀속, 다. 습득물 전산 미등록 임의보관, 라. 습득금품 인계업무 소홀로 유실물 관리업무 태만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먼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유실물 관리업무 태만의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의 비위는 단순한 유실물에 대한 관리 소홀의 정도를 넘어, 보관 만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임에도 무단 폐기한 점, 습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휴대전화 1대가 분실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점, 접수된 습득물을 전산에 입력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습득일자나 습득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박스나 서랍 등에 방치한 점 등 유실물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유형의 비위에 해당하는 점, 유실물 업무는 대민접촉 업무 중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로 그 파급효과가 큰 점,
또한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경찰청장 표창 등을 참작하더라도 2016.경 유실물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로 이미 ○○지방경찰청 감사에 적발되어 경찰서장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유실물 관리업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같은 행태의 비위를 저지른 점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