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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단61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C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C에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4. 21.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사이에 합계 12일 상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 고단 1065』 피고인은 2016. 11. 27. 03:0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남, 26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돈을 잘 갚지 않는다는 사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ㆍ 하순 부 열상 및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및 경 위서, 일일 복무상황 부 『2017 고단 10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 상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즉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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