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 가산세 관련 내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조1234-3660 | 국조 | 1978-12-11
문서번호
국조1234-3660 (1978.12.11)
세목
국조
요 지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법 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