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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인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735 | 국조 | 1998-10-31
문서번호

국총46017-735 (1998. 10. 31.)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회 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독일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한다. 이때 독일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동 독일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54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 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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